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투자 가능해져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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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0. 22



정부가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를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빈집으로 인한 도시 경관 악화, 안전 문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해왔는데,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가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이 활발해지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