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5년간 1129억 투입에도…친환경 농가 17.9% 감소
2025.10.08
운영자
조회수 : 1,516




낮은 소득·소비 둔화·제도 충돌…삼중고에 현장 흔들

여야 ‘농지법’ ‘조특법’ 개정 추진…제도 보완 움직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8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핵심 점검 과제로 ‘친환경농업 침체’를 꼽았다. 정부가 30년 넘게 추진해온 농정 과제임에도, 친환경 인증 면적과 농가 수가 모두 줄어드는 역행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112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친환경농업의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0년 5만9249가구에서 2024년 4만8668가구로 17.9% 감소했다. 인증 면적 역시 같은 기간 8만1826㏊에서 6만8165㏊로 줄며 전체 경지 면적의 4.5%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입조처는 친환경농업의 침체 원인을 경제성 약화, 제도와 현장의 괴리에서 찾았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평균 소득은 관행농가의 70% 수준에 머물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종료되며 수요 기반이 취약해진 것도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여기에 공익직불금 검증이 강화되면서 임차농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주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자경 요건’을 맞추려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 취소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생산 기반마저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도 보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유기·무농약 인증 농가에 임차 우선권을 주고, 친환경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유기식품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 임대와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대 제한으로 인한 영농 제약을 완화하고,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의원의 발의안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경농지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임차농에게 양도하는 농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