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수축산신문] 윤준병 의원, 통상조약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선제적 보호법 추진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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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과

피해 지원 검토 강화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5. 10. 7



통상조약 체결로 농축수산업이 피해를 보는 만큼 통상조약 수립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과 피해 지원 검토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달 30일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발생하는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조약의 농수산업 피해 보호법(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장 개방을 수반하는 통상조약 체결이 빈번해지면서 국민경제는 물론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축수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없어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산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의무 수렴 △기존 보고 대상인 국회 산자위 외에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 예상 국내 산업 지원대책 등에 대한 의무 검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범 정부 차원의 협의를 강화하고 관련 상임위의 의견 제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은 국내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통상 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취약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추진된 통상조약과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왔던 농어업인이 또 다시 희생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