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9월30일 전체회의서 의결
농어촌기본소득, 논콩 논란 국감장 화두 될 듯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9월30일 채택했다. 이날 이른바 ‘필수농자재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논콩 생산자를 불러 최근 정부의 논콩 정책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고, 정부양곡 방출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 일몰에 대한 문제도 현장으로부터 듣겠다는 구상이다. 홍의식 경북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를 통해 공동영농모델의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적절성을 학계를 통해 듣겠다는 구상이다.
국감 증인은 향후 여야 협의를 거쳐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야당 간사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으로 교체됐다. 종전 간사였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주요 당직인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관례적으로 간사직을 내려놓았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법안은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필수농자재 업체가 정부 지원액을 제품 가격에 선반영하지 못하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초과해 필수농자재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5년 범위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끔 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역시 이날 처리됐다.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농산업’ 개념을 신설한 게 골자다. 법안은 정부가 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