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농산물 정의, 표시 기준ㆍ방법 규정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5. 10. 29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하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 역시 제도적 기반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탓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으며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그 함량을 높인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 기준과 방법을 규정했다. 또,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심의와 등록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 기준과 방법의 적합성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와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밀접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제공,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려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