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팜인사이트] LPG 화물차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50% 확대…농가 부담 경감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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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규제로 농가들의 LPG 화물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낮은 연비로 농가 부담이 커지자 농업용 면세 LPG 공급량을 50%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 규제에 LPG 화물차 이용 급증... 낮은 연비로 농가 부담 작용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9. 29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29일부터 기존 379L였던 연간 배정량이 569L로 50%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농업인의 LPG 화물차 이용이 급증하고, LPG의 낮은 연비가 농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으로 경유 화물차 생산이 중단되면서, 농업용 LPG 화물차 등록 대수는 2022년 6,634대에서 2025년 8월 기준 12,622대로 급증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LPG 화물차 외에도 새로운 면세유 공급 대상이 추가됐다. 원거리형 방제기와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도 새롭게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