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공 열쇠는 ‘지자체 직접 관리’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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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알빈씨가 지난달 27일 강원 홍천 내면 맹재혁 농가에서 감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 지난달 27일 강원 홍천 내면에서 맹재혁·황정희 부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함께 감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홍천·거창·고창 등 모범 지역 “전담 인력·재정 지원해야”

정부, 전문기관 도입 등 제도 정비…관건은 공공성 확보



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225. 11. 2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 인력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자체 직접 운영 사례가 모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도 전문기관 도입 추진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00만3520명으로 2020년보다 약 13% 감소, 7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40만4710가구로 전체 농가의 41%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전국 137개 지자체는 전년보다 약 41% 늘어난 총 9만570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 필리핀 계절근로자 6년째 홍천행, 지자체 운영 만족

계절근로자 제도를 모범 운영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은 서로 원하면 다음 해에도 같은 농가로 재배정되게 해 농가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성실하게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6년째 홍천에 계절근로자로 오고 있는 필리핀 출신 알빈(41)씨는 내면 맹재혁씨 농장에서만 벌써 3년째 일하고 있다. 알빈씨는 “지자체 운영은 합법적이고 브로커의 중간 착취가 없어 안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체류 기간 연장, 체류비·항공료 일부 지원 등으로 제도가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맹씨 역시 “민간이 맡으면 수익을 위한 수수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이 운영해야 농가와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했다.



# 모범 운영 비결, 전담 부서·직접 관리

모범 사례로 꼽히는 강원 홍천·경남 거창·전북 고창군은 전담 부서를 통한 직접 관리 체계를 갖췄고, 많게는 11명의 인력을 배치한 곳도 있다. 지자체 직접 운영은 농번기 인력 수급이 원활하고, 일당 역시 민간 알선보다 2만~3만원 정도 낮아 농가 부담을 덜고 있다.

홍천군은 올해 필리핀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송출국과 직접 소통을 강화했다. 거창군은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에서 근로자와 농가 지원을 통합 관리하며, 고창군 역시 전문관 제도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인 3030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현지 면접에 참여하고, 송출국 공무원이 한국에 파견 근무를 오거나 한국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직접 소통하고 있다.



# 제도 정비 본격화…전문기관 도입, ‘공공성 담보’가 관건

국회와 정부도 그간 지자체 역량과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지난 7월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이 골자다. 정부는 전문기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까지 포함해 운영 방식을 검토 중이다.

홍천·거창·고창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문기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담 부서 신설, 송출국 직접 소통 창구 마련 등 제도를 안정화해 왔다”며 “지금 필요한 건 현장 인력과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도입한다면 시·도별로 설치하고, 공공이 직접 관리해야 브로커 개입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미애 의원은 “업무협약(MOU) 지원 전문성과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전문기관 운영 주체를 공공이 맡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 위탁 시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