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3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가운데)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 자리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맨 왼쪽)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 맨 오른쪽) 등도 함께했다. 임미애 의원실
지방선거 8개월 앞…“민심 반영 못하는 선거제 개편해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0. 5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선거제 개편 목소리가 높아진다. 현행 체제 아래서 양당 구조 고착화, 무투표 당선인 증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최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국회입법조사처·한국선거학회는 국회에서 ‘주민 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광역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심한 소선거구제 중심의 제도 운용으로 1당 독재의회가 양산되고 있어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 왜곡이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경우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48.81%를 얻은 민주당이 전체 47석 중 41석을 차지했고, 36.73%를 획득한 자유한국당을 6석을 얻는데 그쳐 표의 불비례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선거구제는 한국정치의 지역주의 구도와 만나 무투표 당선도 만들어낸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지역구 무투표 당선은 모두 108석인데, 호남과 대구·경북에서만 96석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선 소수정당 중심으로 광역의회에 3~5인 선구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전북 장수·임실·순창·남원의 경우 현재 각각 1·1·1·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를 모두 묶어 5인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지는 몰라도 지역대표성의 측면에선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 6인 선거구까지 허용하는 소·중·대 선거구제 혼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가령 서울 은평에선 소선거구 4개를 합쳐 4명의 시의원을 뽑는 반면 작은 지역에선 최소 1명을 무조건 선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기초의회 선거에 대해선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단기비이양식(투표용지에 1명만 찍는 방식)을 폐지하고 단기이양식(투표용지에 찍고 싶은 여러명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찍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했다. 이 방식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범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전국통일기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가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 개의 선거란에) 같은 숫자를 줄지어 고르는 일렬투표 문제가 나타난다”면서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전국통일기호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선거체계 변화 없이 양당이 누리는 특혜를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을 지방의회에서도 실현하고자 고민했다”면서 “대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제도가 제시돼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