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련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공동 발의자로 함께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맨 왼쪽), 전종덕 진보당 의원(맨 오른쪽) 등이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미애 의원 국회 회견서 촉구
기초의회, 3인 이상 ‘중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광역의회 전환하는 것이 핵심
“국민 다양한 목소리 대변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23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득표율이 곧 의석수’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를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 추진단 소속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들과 함께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69%, 광주광역시의회는 55%가 무투표로 당선됐다”며 “이런 방식은 주민의 투표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결국 지방자치는 무관심에 빠지고 권력은 견제 장치 없이 부패와 비효율에 빠져 지역민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 득표하면 20%, 30% 득표하면 30% 의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심사를 마쳐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임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현행 지방선거제의 문제점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영호남 지역은 거대 양당이 사실상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 의원은 “도봉구에도 2인 선거구가 3곳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지역의 다양한 민심이 사라졌다”며 “조속히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선거제 개혁 논의가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행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는 민의를 왜곡하고 승자독식 폐해를 심화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광역의회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개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연내 지방선거 제도 개선과 선거구 확정을 매듭짓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