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도 인식 부족과 절차 미비로 환급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25년 9월24일 기준).
박희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2021년 시효만료 67.9%가 소득 1~3분위
1년새 11%P 상승…정작 고소득층은 줄어
고액 장기체납자 환급액은 5년 만에 2.3배↑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0. 14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넘겨 소멸시효(3년)가 지나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시효가 만료된 건수는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1년 새 54.5% 늘었다.
특히 환급받지 못한 저소득층(1~3분위) 비율이 같은 기간 56.5%에서 67.9%로 상승했지만, 고소득층(8~10분위) 비율은 12.8%에서 9.2%로 감소했다. 이는 제도 인식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건강보험료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은 오히려 급증했다. 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체납자는 2020년 240명(1억9468만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5580만원)으로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늘었다. 현재 체납자의 동의 없이 환급금과 체납액을 상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자체의 이용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연간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환급된 금액은 2020년 2조2471억원에서 지난해 2조7920억원으로 24.2% 증가했고, 환급 대상자 수도 같은 기간 166만643명에서 213만5776명(28.6%)으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환급대상자 중 66~89세가 107만9215명(50.5%)으로 절반을 넘었고, 40~65세가 80만9525명(37.9%)이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제도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