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건조 마늘·양파 냉동으로 둔갑해 밀반입하려던 일당 적발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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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마늘과 냉동마늘. [관세청]




마늘 관세 360%→27% 낮추려 범행

인천세관 10개월간 추적에 덜미

관세청, 김장철 앞두고 검사 강화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1. 4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건조마늘 173t, 건조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농산물 총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를 회피하고자 냉동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마늘과 양파의 수입 관세는 각각 360%·135%에 달하지만 냉동 마늘·양파는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팰릿 하단에는 건조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있고 창고 내부에는 설치되지 않은 점이 악용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개선 중이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마늘·양파를 포함한 건조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해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내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