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감 탄저병·가을배추 무름병 ‘농업재해’ 건의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5. 10. 31
경상남도는 최근 수확철에 발생한 단감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 피해를 조사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단감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은 지난 9∼10월 가을 수확철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농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시군당 피해 면적이 50㏊를 넘어야 한다.
도는 지난달 31일까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면적을 조사했고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농약대, 대파대 등 복구비가 지원된다.
도는 피해 면적이 국비 지원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와 시군비를 지원해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