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식물류 수입 가능 여부,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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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내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화면 갈무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구축

11월 시범운영, 내년부터 본격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0. 30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해 11월3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격 서비스는 내년 1월1일부터 제공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집사(식물 집사)’ ‘식테크(비싼 희귀 식물을 길러 재테크한다)’ 등의 표현이 유행하는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해외직구가 활성화하면서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식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국민신문고 등에 해외 식물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누구나 쉽게 특정 식물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축적된 약 7만건의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정비한 것이다.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 또는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검색창에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이나 품목명을 입력하고 수입국, 식물 부위(종자·묘목·과실·절화·원목 등), 상태(생·건·냉동)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단계·검역분야 등을 개편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식물식물검역 문답집’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이 식물검역 관련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인공지능(AI)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겸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검역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