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식품부, 2026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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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대상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11월5일~12월11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서 접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1. 4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이 될 청년농을 육성하고자 ‘2026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이면서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 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1차 모집 기간은 11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이 기간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개시해 예산 범위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혹은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새 정부가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내 건 만큼 농식품부는 2026년 사업의 평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류·면접 평가를 모두 수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정량 지표 영역의 서류·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정성 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담당해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한다. 또한 양에서 질 중심의 청년농 육성을 위해 선정된 청년농을 대상으로 지자체·품목 조합 중심의 사전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1차 모집 기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 등 정보는 ‘탄탄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전화 문의해도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12월 진행하는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중 확정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청년농 선발 체계를 개선했으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이 농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