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사도 거래도 못하게 된 잔여지…“사업 기관이 매수해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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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확장공사로 남은 땅…출입 어려워 농사 못지어

권익위,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의견 표명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26



공익사업에 편입된 땅 외에 남은 땅(잔여지)이 본래 맹지였더라도, 해당 사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면 사업 주체가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 A씨가 올 4월 고충민원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잔여지에서 사실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2년 12월부터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도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매실나무를 키우고 있는 A씨 소유의 농지 일부가 사업에 포함됐다.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한 결과 A씨의 농지는 폭이 좁고 길쭉한 모양의 일부만 남게 됐다.

당초 A씨는 공사 전 국도 옆에 있는 국·공유지를 통해 농지로 드나들며 매실나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공익사업 이후에 남은 토지와 인근 도로의 높낮이 차이가 커져 농지로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A씨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다.

A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익사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으니 잔여지를 매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잔여지의 면적이 넓고 원래 길이 없는 땅이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잔여지와 국도의 높낮이 차이가 4m 이상 벌어져 잔여지로 접근이 어려운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사업 당시 A씨는 토지 한편에 남편의 묘를 두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지로 활용하던 토지 대부분이 수용되면서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땅만 남게 돼 농사나 거래에 적합하지 않아 경제적 효용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종적으로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A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행정기관에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