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상속 시 이전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정부에 개선방안 권고
상속의 경우엔 과태료로 완화
사전통지 통해 소명기회 보장
상속인에게 안내 직접 통지도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0. 29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상속 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해 범칙금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상속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 등 개인별 사정이 있어도 별도의 소명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등록관청의 관리 실태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해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을 구체화해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자동차등록 전국 무관할 제도(소유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가 시행 중임에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의 주소지로만 발송하던 이전등록 안내를 상속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고,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도 상속 재산으로 자동차가 확인되면 이전등록 의무 및 제재 내용을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형식적인 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