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식품영토…국회토론회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025. 9. 16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와 수입규제 정책이 케이푸드(K-Food)의 대미 수출 성장세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어 농식품 수출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사계절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국회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진)과 이원택(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정희용(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간사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관으로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7일 이른바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맥주, 우유, 조제식료품 등에 대한 50% 품목 관세 확대, 환적관세 40%+벌과금,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폐지 등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원산지 기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이 아니라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강화돼 식품수출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품목별로 명확하게 규정된 한·미 FTA와 달리 실질변형기준은 아주 애매모호하다”며 “실질변형기준은 제조과정에서 명칭, 성질, 용도 변형이라고만 돼 있어서 단순혼합, 포장, 냉동, 커팅 가공 등의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실질변형기준에 따르면 중국산 고추 다대기로 국내에서 제조한 고추장은 중국산으로 판정받게 되며 중국산 실행관세율 62.6%와 환적관세 40%를 합쳐 102.6%라는 무거운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물품의 수입 금지 조치도 국내 농식품수출업체 앞에 놓인 난관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강제노동 생산품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써 전 생산단계와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이처럼 미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데 반비례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미 관세장벽 준수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가 인상 압박과 함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력추적과 많은 서류작업이 필요하나 중소업체가 모든걸 할 순 없기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한국의 자유무역지대와 흡사한 미국 국외무역지대(FTZ) 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공동입주할 수 있는 K-Food 전용 FTZ를 설치 지원 △국내산·미국산 원재료 활용 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원재료 공급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화와 세제혜택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세액공제 △중소기업형 무역공급망 디지털 이력추적 플랫폼 구축 △식품분야 무역 장벽 컨설팅 전문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농식품 수출 감소가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길동 한국배수출연합 대표는 “국산 배가 한·미 FTA로 관세율이 0였지만 이제는 15%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현재 수출한 조생종 배에 5kg당 약 3달러의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 중국산 7달러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산 배의 총생산량이 10~12%를 수출되고 특히 미국은 수출의 58%를 점유하는 중요한 시장인데 수출 배가 국내로 환류되면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산비와 물류비를 절감해 원가 절감을 해야한다”며 “지난해 물류비 직접지원이 폐지되고 간접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출업체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물류비 지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