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10월1~5일 구리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매하고 환급받으세요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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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소비쿠폰으로 결제해도 환급 가능”



농민신문 정진수 기자 2025. 9. 26



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10월1~5일 진행되며, 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환급 부스는 해당 기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기간 1인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원이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 전반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이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외국산, 비수산물, ‘2025 대한민국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법인·사업자 카드 결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대금을 결제해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만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수산물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