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공동경영주 여성농 겸업 허용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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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 손질 계획

연소득 한도 2000만원 제한

겸업해도 농업경영체로 인정

농민지원정책 배제 문제 해소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1. 6



정부가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민의 겸업을 허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겸업 소득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경영주도 독립경영주처럼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농업용 면세유 등 대부분의 농민 지원정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농민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때 자신의 지위를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택일하는데, 경영주의 배우자에 한해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면서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으려면 경영주 외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사업장·직장 가입자 신분이 아니어야 한다. 즉, 독립경영주와 달리 취업해 근로소득을 얻게 될 경우 공동경영주는 물론 농업경영체 자격도 박탈된다.

문제는 현실상 여성농의 겸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농업소득은 2020년 1182만원에서 2024년 957만600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3758만9000원에서 4501만6000원으로 크게 뛰었다. 농가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농외소득을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품목별 영농기간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2개월이라 그 외 소득이 없는 농한기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외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과 견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연 소득 2000만원 한도로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요건으로는 혼인 유지 기간과 직장 소재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소득 한도에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이미 직불금 지급 등의 조건으로 ‘농외소득 3700만원’이란 기준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확고히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진다. 현행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만 등장하는 개념으로, 모법에 별도 정의나 규정이 없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공동경영주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혜택이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경영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한들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