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신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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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농촌재구조화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촌특화지구 유형, 7개→8개로 확대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1. 3



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 지구에선 특화작물 등을 계획 생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특화지구 유형을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3월 ‘농촌재구조화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과 같은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으로 기른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가령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특화지구와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시·군은 특성화농업지구에서 지역 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