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식품부,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곳 신규 지정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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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산물과 해양 폐자원을 활용해 비료·사료 등을 만드는 ‘세이브더팜즈’의 제조 공정 모습. 이곳은 농촌 환경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2025년 농업·농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기간 3년…경영상담·컨설팅·판로개척 지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0. 4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소득·고용·교육·건강 등 농촌 양극화 완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2012년 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210곳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고, 이중 42곳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곳으로는 동물과 교감하는 치유농장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 함평의 농업회사법인 ‘콩강아지’와 국산 농·부산물을 활용해 한국형 대체커피를 개발하는 대구의 ‘로와’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또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지원조직의 경영 상담과 컨설팅, 판로 개척, 사무공간 입주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한편 이재명정부는 이같은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공식 포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사회연대금융(투·융자) 확대, 공공부문 우선 구매 촉진,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주체들이 부처 협업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사업에 참여해 농업·농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돌봄과 주거, 에너지 전환, 고용 증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