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LMO 면화씨 불법 유통경로 미궁…“범정부 관리 강화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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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면화씨 사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3월 서울 경동시장서 발견

농관원, 끝내 출처 확인 못해

송옥주 의원 “전수조사 필요”

허위광고·식용판매 문제 지적

온·오프라인 유통 점검도 당부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0. 29



정부가 올 3월 서울 경동시장에서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의 유통경로를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LMO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LMO 면화씨의 유출 경로에 대해 원인 규명이 아직도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앞서 14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LMO 면화씨의 불법 유통·판매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3월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입욕제 용도로 판매한 면화씨에 대해 LMO 간이속성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2개 업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1개 업체에서 판매한 면화씨 3종이 LMO로 최종 판명됐다.

해당 품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았지만 식약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는 면화(면실)의 사용조건을 유지제조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입욕제 등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송 의원은 농식품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확인된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농관원이 LMO 면화씨를 판매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면화씨를 납품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중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출처 확인에 나섰는데, 해당 업체가 뜨내기상인에게 구매했다고 답변해 농관원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정부가 LMO 유출 경로 파악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라며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팔리는 면화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재 면화씨가 쿠팡을 비롯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며 “국산 100%라고 써 있고, 맛이 맵다는 문구도 있어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11월에 LMO 관련 부처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고 들었는데,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문제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용문제에 대해 식약처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