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논의 재점화…농정 사각지대 메울까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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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실무차원 도입 검토

실제 현장 반영한 농가소득 파악

농정 대상·지원방향 설정서 기대

행정부담·조세 저항 완화 필요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1. 4



농업인 사업자등록제가 다시 농업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재점화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가짜 농민’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0월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실경작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요구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입을 본격화한 것은 아니고, 현재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농민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 제외, 그 밖의 작물재배업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다.

그러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가 도입되면 개별 농민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등록제의 기대효과는 농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농가소득은 약 3300가구를 표본으로 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확한 농업소득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정책이 설계될 수 있다”며 “지금은 누가, 얼마를 버는지 몰라 재해 보상 등에서 근거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소득뿐 아니라 농업구조에 대한 기초 데이터 부재도 농정 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에 머물러 사실상 정책 수혜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만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농가는 감소하는 반면 농업경영체는 오히려 늘어나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업자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정책 대상과 지원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농민의 조세 부담 우려도 제기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전체 농가의 약 95%는 실질적인 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세법상 연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농가는 과세특례를 배제하더라도 부담이 거의 없다.

반면 행정 부담과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는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계산서 발급 등 회계 의무가 발생한다. 홍정학 새길택스 세무사는 “계산서 발급을 농민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고령농이 많아 혼선이 예상된다”며 “또 현장에서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커 현재와 같은 (지원) 혜택이 유지되지 않으면 저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행정 부담 완화와 조세 저항 완화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과 관계기관이 협업체제를 구축해 소득신고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소득 변동이 큰 농업의 특성을 반영해 ‘평균소득과세제’ 도입이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 불합리한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식이다. 또한 영농 기간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장기영농소득공제’ 제도도 함께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