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단속 [제주도 제공]
감귤 지름 45㎜ 미만·77㎜ 초과 규격 외…제주도, 단속 강화
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2025. 10. 16
올해산 제주 노지 감귤 수확이 최근 시작된 후 전국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는 14일∼15일부터 이틀간 자치경찰단, 수급관리센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3개 조 10명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서울 가락시장,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총 15건에 2천130㎏의 상품외감귤을 적발했다. 적발된 감귤은 지름이 45㎜ 미만과 77㎜ 초과해 각각 상품 크기 규격보다 작거나 커 유통이 금지된 감귤이다.
제주도는 적발된 감귤을 출하한 도내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 온주밀감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0일부터는 도내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해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상품외감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출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따르면 유통이 가능한 상품 감귤 지름 규격은 2S 미만(45㎜ 이상∼49㎜ 미만)의 경우 당도 10브릭스 이상, 2S∼2L(49㎜∼70㎜), 2L 초과(70㎜∼77㎜)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