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50t 넘게 들어왔는데…베트남산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2025.10.31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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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롯데마트 수입 물량"

판매 중단·회수 조치 돌입



농민신문




마트에서 판매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농약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에서 생산한 바나나다. 국내 들어온 물량은 5만1480㎏ 규모로, 검사 결과 해충 방제용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기준 0.01㎎/㎏ 이하)이 0.04㎎/㎏, 티아메톡삼(기준 0.02㎎/㎏ 이하)이 0.05㎎/㎏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구입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