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완화 추진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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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감소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부부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 전액수급, 감액수급 현황. 보건복지부(2023) 재구성




현행 20% 감액률, 소득 하위 40%부터 15%→10%

노인 인구 증가로 소득·자산 수준 격차 커져

“재정 여건 고려해 단계적 인하로 점진적 접근”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9. 17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본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부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까지 10%로 줄이는 단계적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동시에 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지급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방식이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공공요금 등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개념에 기반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난한 노인 부부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22배로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낮아 평균적으로는 현행 20%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1분위)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에 달해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단독가구의 1.84배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일괄 감액 축소’가 아니라 취약계층부터 우선 보호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소득·자산 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만으로는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점진적 접근 필요성을 시사했다. 대통령 공약과 연구 결과가 맞물리면서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