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감 이슈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9. 23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이 관리 부실 및 정책 편중 문제를 안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표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급증···대손충당금은 0.8%로 턱없이 낮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미수채권 규모가 급증하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원에서 2024년 2336억원으로 798억원(51.9%) 증가했다. 그중 연체된 채권은 394억원으로, 253억원(64.2%)에 해당하는 농지는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가 설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금(18억원)은 미수채권의 0.8% 수준에 불과해, 미착공 상태인 연체채권(253억원) 대비 턱없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채권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과 및 징수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가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가 단순히 수납만 대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농지관리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금 수입 예측과 채권 성격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동반성장협력대출 실적에 치중, 특정 업체에 쏠림···상당수는 3~4년 연속 지원도
공사가 기업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 역시 실적 달성에 치중하면서 정책효과가 일부 업체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공사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참여 업체는 2020년 55개에서 2024년 147개로 늘었으나, 혜택은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지원한도 40억원 가운데 87.5%인 35억원이 2020~2022년 같은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협약서에 대출기간 한도가 없어 상당수 기업이 3~4년간 연속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공사 추천업체’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10개 업체에 15억7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전체 공급액의 11.9%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원대상에서 공사 추천업체 비중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재선정 제도를 도입해 수혜기업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신규 기업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하고 동일 업체 지원기간 한도를 설정해 정책금융 편중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