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근절법 대표 발의
대통령령 기준 이상 인상 금지
부당이익의 2~6배 과징금 부과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9. 23
정부의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악용해 농가에 시중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일부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22일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체가 보조금을 악용해 이른바 ‘이중 가격’을 형성,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업체 이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기계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판매수량, 지원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자금지원 규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거나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해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는 향후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부당이익을 얻은 업체에는 지원금의 2~6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가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돼 왔다”며 “가격 왜곡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