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한다…내년부터 위탁 원스톱서비스 제공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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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가명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 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계획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

최근 1년내 활용 공공기관 2% 그쳐

소요기간 단축·통합 기준 마련 추진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9. 25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가명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마다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성장을 높이도록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 보이스피싱 탐지 AI 기술개발 등에 기여해 왔지만, 여전히 활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 기관의 2%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 평균 310일가량 소요되는 결합 절차, 법적 위험 우려, 복잡한 가명 처리 기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가명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 적정성을 확인해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법적, 행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해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 여부를 신속히 답변할 예정이다.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지침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지침도 개정한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낮은 위험 등급에는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방침이다.

가명 처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없어 가명 처리 수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었다. 이를 통합 규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중심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을 신설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