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국무조정실
정부,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비료·사료→식품·펫푸드까지 활용
도축 검인 주체 ‘사람’에서 ‘AI’로 확대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9. 25
농산부산물을 펫푸드·화장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또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 주체를 사람에서 인공지능(AI)으로 확대해 도축 공정의 자동화를 촉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해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은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에 나서,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농업계에선 그동안 관련 법에 의해 범위가 제한됐던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소재·유형을 확대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현재 농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돼 비료·사료 등으로만 재활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의 중간소재로 다양하게 가공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
현재 사람으로 한정된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행위) 주체를 AI로도 확대해 도축 공정 자동화도 촉진하다. AI 검인을 도입해 이상육 판별의 정확성과 속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음식점의 옥외영업 범위 확장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서브터미널 등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 ▲스마트폰 활용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예방시스템 마련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이 과제로 뽑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