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
22개 지역서 풍속 등 설계기준 상향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1. 4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식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의 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내재해 기준 고시)을 10월 30일 개정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설·강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 등 총 22개 지역에서 강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적설심 14개 지역은 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이며, 풍속 8개 지역은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이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된다. 또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농업현장에서도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만2721ha)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