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가 소득·경영 안정 위해 한국형 PLC 도입 선행돼야”
2025.10.17
운영자
조회수 : 1,376
* 17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동관에서 열린 ‘제3회 미래농생명산업포럼’에서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이 정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정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7일 ‘제3회 미래농생명산업포럼’ 개최

“농산물 가격 변동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커 대응 필요”

“한국형 PLC 도입 시 기준가격 설정 신중해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0. 17



최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 수준의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주요 품목별 가격안정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목소리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동관에서 열린 ‘제3회 미래농생명산업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포럼은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농업경영위험 가운데 가격위험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농산물 가격이 15% 하락하면 소득이 품목에 따라 최소 25.2%(시금치)에서 최대 46.8%(양배추)까지 감소했다.

선진국에서는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을 막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 수입이 특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유통융자지원제도(ML) ▲가격손실보상제도(PLC) ▲수입손실보상제도(ARC) 등을 마련해 위험을 낮추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선진국과 같은 경영 안정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형 PLC를 먼저 도입해 주요 품목의 가격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PLC가 정착한 이후 비보험작물 지원제도, 전업·기업농 대상 수입보험, 가족농 대상 수입보전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한국형 PLC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도 논의됐다. 특히 PLC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인 만큼 기준가격 설정 방식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영준 강원대학교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교수는 “주요 작물 14가지를 대상으로 PLC를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기준가격 설정 방식에 따라 연평균 보전총액이 866억원에서 6593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적절한 기준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준가격이 정책 효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5개년의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경영비를 반영하지 못해 농가의 실질 소득 보전 효과가 제한적이고, 생산비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고구마·건고추·참깨 등 일부 품목에만 제도가 발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품목별로 평년 가격과 생산비 중 농가에게 유리한 쪽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면 두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적절한 기준가격 설정을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과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생산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