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품저널] 검역본부, 추석 명절 대비 수입 농축산물 검역 강화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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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 활용 수하물 검역 현장. 사진=검역본부




공ㆍ항만 엑스레이 검사ㆍ탐지견 투입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5. 9. 22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올해 길게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증가로 국경검역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명절 연휴 등 성수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한다. ASF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한다.

반입 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망고ㆍ구아바 등 열대과일, 육포ㆍ소시지 등 축산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ㆍ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ㆍ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ㆍ소독 등의 유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과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ㆍ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