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취약채무자 위한 ‘청산형 채무조정’ 문턱 낮춘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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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원에게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지원한도·구제범위 ↑



농민신문 류현주 기자 2025. 10. 29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한층 폭넓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미성년 상속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남은 10% 중 절반(즉 원금의 5%)만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연말까지 7000여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들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미성년 상속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해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미성년자 역시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자로 포함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진 빚은 신규채무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채무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채무는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