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년간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687건에 달했지만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 식약처 제출 자료 분석
회수명령 687건, 실제 회수율 10% 불과
“국민 건강과 직결·실효성 높여야”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0. 29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시중에 풀린 뒤여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73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간 회수 명령을 받은 식품의 총 생산량은 403만8568㎏으로, 이 중 86.4%에 해당하는 348만7507㎏이 이미 출고된 상태였다. 회수량은 35만2902㎏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만7895㎏을 소폭 초과했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불과했다. 올해 회수율 역시 13% 수준으로 2020년 37%에서 크게 낮아졌다.
문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상당량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이후라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위해식품으로 판명되는 시점에는 시중 유통이 끝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초과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미표시 등의 이유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사례 중에는 출고량 대비 회수량이 전무한 경우도 있었다.
회수 사유별로 보면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이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