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참여농가에 인센티브…안정 생산 유도
공공기관 우선 구매로 소비 기반 확충
캠페인·교육·체험…소비자 인식 확산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30
정부가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대에 나선다. 농가의 인증제 참여를 유도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대규모 판로를 발굴할 계획이다. 소비자 인식 개선도 추진해 소비 활성화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탄소 감축 영농기술을 적용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늘면서 한층 강화된 기후 위기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각종 탄소세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탄소 가축 기술 보급과 저탄소 인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이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농가 3만곳 ▲연간 유통 판매량 5만t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있는 인증기관을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까지 넓힌다. 축산물의 경우 인증 심사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엄격한 유통체계를 관리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배출 통계, 현장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규 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최신 연구결과 가운데 현장에 적용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자체 사업 공모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판로 확보에도 나선다. 공공기관의 저탄소 농축산물 우선 구매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끌어올린다. 대규모 사업체의 구내식당과 대형 유통업체 등의 협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수요 창출 유통체인을 구축한다. 더불어 유통업계·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탄소 인증 유통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교류, 수요·공급 매칭, 공동 마케팅 등 협업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또 다양한 박람회·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 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저탄소 인증 농장 방문·체험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소비자의 저탄소 농축산물 접근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판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