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이만희 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패키지 지원법안 발의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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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 가속…일손 부족 대안 공공형 계절근로제 부상

단기 근로자,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추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9. 30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은 30일 농촌 현장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를 뒷받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가 인구는 221만명에서 200만명으로 9.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농촌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서 55.8%로 9%포인트 상승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해 기존 사설 인력중개소보다 낮은 인건비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사설 업체의 평균 인건비는 12만4000원이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1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일 단위로 파견할 수 있어 소규모 농가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로 ‘높은 임금’을 꼽고 있음에도, 정부가 5~8개월 체류하는 근로자에게까지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이 의원은 계절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등 비자를 소지한 계절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 편의적 조치로 인해 농촌 인력난 해소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가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며 “지역농협의 재정 악화는 곧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푸드(K-food) 확산을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차(茶)산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