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작업자 ‘하루 한명꼴’로 목숨 잃어…절반 이상은 OOO 사고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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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가 절반 이상 차지

운전자격증 도입…실효성 논란

검증체계 강화·지원책 등 필요

“안전관리기관 법적근거 마련을”



농민신문 조영창 기자 2025. 10. 1



농민이 농작업 중 거의 하루에 한명꼴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작업 중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를 다루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농기계 운전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면서 여러 대안도 함께 떠올랐다. 농작업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본지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농업분야)·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110만1766명 중 312명이 목숨을 잃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가 파악한 2023년 사망자수(288명)보다 24명 늘었다.

농작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자의 54%는 농기계 사고와 관련됐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음주를 하고 농기계를 몰아도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동차와 달리 별다른 자격증 없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해 운전 자격증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9월29일 농촌진흥청과 농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다수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가람평가장에서 진행한 토론회는 농진청이 6월 농정연구센터 등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강 사무총장은 농기계 안전 검증체계를 건설기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기계 안전 검증을 맡고 있으나 건설기계에 비해 검정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며 “5월 2t 미만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분류되면서 정기 검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처럼 앞으로 농기계 범위가 확대될수록 농민 안전에 대한 염려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기계 운전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농기계 안전 교육을 이수한 농민에게 보험료 우대나 정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농기계를 구매할 때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행사에선 농업현장의 열악한 안전 실태를 드러내는 각종 지표도 공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분야 평균 사망만인율은 2.83명으로 산업 평균(0.98명) 대비 2.9배 많았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를 뜻한다.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5.1%로 산재보험 재해율(0.67%)에 비해 7.6배 높았다.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전담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성호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관련 법·제도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발제에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과 관련한 사항은 농진청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하지만 정작 해당 시행령엔 안전재해예방 관련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 있다”면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처럼 안전재해 관련 정책을 농진청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