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개선…고령자 채무조정 지원 확대
농민신문 류현주 기자 2025. 9. 24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2일부터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의 부실 채무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먼저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연장해 대상을 확대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이 30일 이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현행 9%에서 4.7%로 인하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