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볶음땅콩.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 섭취 말고 구입처에 반품 당부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9. 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할 것을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 오산 소재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8729판매한 ‘볶음땅콩’ 1㎏이며,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와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