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추계 심포지엄
‘반려형’ 더해 법적 근거 마련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활용을
농민신문 원주=조영창 기자 2025. 10. 19
국민 3명 중 1명이 이른바 ‘반려식물’을 기르는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현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법)’에 반려식물분야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반려식물은 2016년 전후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용되며 확산한 용어다. 일부 화훼학 관련 교재에선 ‘인간과 서로 짝이 돼 교감하며 살아가는 특정한 식물’로 설명한다. 농진청 추산 결과 2024년 기준 반려식물 산업규모는 2조4215억원, 반려식물 인구는 1745만명으로 파악된다.
조성호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16일 전북 완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 ‘2025 도시농업 추계 심포지엄’에서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식물병원·반려식물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조례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반려식물을 도시농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도시농업의 개별 사업 단위 안에서 반려식물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도시농업법 개정을 통한 반려식물 제도 기반 마련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현행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도시농업을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공원형 ▲학교교육형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면서 “실내나 정원·화단 등에서 반려식물을 기르는 형태인 ‘반려형’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반려식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활용하자는 견해도 내놨다. 조 이사장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 반려식물 관련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국가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