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농식품부·aT, 미국 식품안전 규제에 대응한 전문가 교육 실시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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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농식품 업체 대상의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미 수출 준비 중인 국내 농식품 업체 대상

오는 19일까지 참가자 모집 후 교육 실시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10. 1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aT)가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농식품 업체 대상의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전문가(QI)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참가자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FSVP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핵심 제도로 해외 공급업체가 까다로운 미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자격 담당자인 QI를 지정해야 하며, QI는 전문 교육을 통해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입자가 QI 교육을 이수할 경우 소속 회사의 FSVP 서류를 직접 작성·서명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수출자가 대부분의 정보를 준비·제공해야 수입자가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만큼 수출업체 역시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aT에 따르면 이번 FSVP QI 교육은 두 차수로 나눠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2차 교육은 각각 11월 3~4일과 5~6일에 열리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교육기관 강사진이 참여할 전망이다. 교육은 △FSVP 개요 △위해요소 분석 실습 △해외 공급업체 검증 및 문서관리 △FDA 조사 대응 △신규 라벨링 규정 △식품 통관 절차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aT는 미국 공인 변호사가 강의에 참여해 FDA·관세청 자문 및 실사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도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 설명했다. 교육 수료 시엔 식품안전 예방관리협회(FSPCA)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aT가 80%를 지원해 참가자는 약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교육은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미국 식품안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