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빌릴 땅 없는 청년농…실수요자 임차·매입 기회 제공 필요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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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공급 늘린다지만

현장선 다방면 지원책 요구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9. 22



최근 정치권 등에서 청년농민이 빌릴 농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관련 예산을 늘려 농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들은 농지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청년농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 임차부터 매입까지 이어지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은 고령·은퇴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입·비축해 청년창업농 등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5년까지 빌릴 수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농 1만6924명이 공공임대용 농지 임차를 신청했지만, 그중 69.1%인 1만1699명만 농지를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면적 기준으로는 3만1236㏊를 신청해 1만1330㏊를 지원받았다.

서 의원은 “청년농이 미래를 담보하는 소득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500㏊ 수준인 신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물량을 내년 4200㏊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공공비축농지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디다고 보는 쪽에서 농촌을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농촌에선 도입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향후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나, 발전수익에 대한 기대로 농지가격이 상승하는 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사업 주체를 개별 농가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한다.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124곳 중 93%인 115곳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데,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에 따라 도로·주거시설로부터 15∼1000m로 천차만별이다.

김성환 장관이 밝힌 ‘입지규제 완화’는 이를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국회엔 이격거리 기준을 없애거나 중앙정부가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로부터 발의돼 있다. 김 팀장은 “주민 참여 발전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격거리는 주민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로 이를 완화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