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제 도입해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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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제도 도입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행법상 가공식품에만 표시

국산 가치 오르지만 규제될 수도



농민신문 정진수 기자 2025. 9. 10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농가들에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을 비롯해 아이쿱생협,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유기농항암농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는 신선농산물에 기능성이 있다면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조고추나 가바(GABA)쌀 등 ‘기능성 농산물’뿐 아니라 복분자·블루베리 등 일반 농산물에도 적용된다.

최윤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산물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현행법상 농산물에는 기능성 표시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를 위한 과학적 근거’라는 발제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되면 국산 농산물의 가치는 외국산 대비 2.5배 상승할 것으로 추정돼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주영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사무관은 “농산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규제로 작용되면 농가가 직접 기능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오히려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