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상임위 국감파일] 법 테두리 벗어난 식자재마트, 불공정 행위 도마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0. 15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식자재마트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회피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에만 입지·영업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식자재마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조항이 없어, 영업 제한·납품업체 보호·입점 규제 등 대부분의 감독을 피해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식자재마트가 △신규 입점 시 최소 1000만원~최대 1억원의 비용 요구 △매장 리뉴얼 때 입점비 반복 부과 △연간 180일 이상 행사 납품 요구와 원가 이하 또는 소비자가의 30~60% 수준 납품 강요 등의 관행을 이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거래 중단 우려 탓에 납품업체들은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매장 면적 쪼개기, 창고 등록 후 불법 용도변경, 법인 쪼개기로 매출을 1000억원 미만으로 분산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방식도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무규제 영역에 놓인 식자재마트 제도를 정비해 유통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전수조사 실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마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