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생활인구 정책, ‘체류·정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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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대안 제시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제공

‘복수주소제’ 허용 검토 제안도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10. 15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생활인구 제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 방문을 넘어 지역 체류형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와 ‘복수주소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지역 방문 넘어 체류·정주로 재설계’(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를 발간하고, 이 같이 제안했다.

‘생활인구’는 국내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개념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를 뜻한다. 정부는 이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삼고 ‘고향올래’ 등 체류형 인구 유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전남·강원 등 지자체도 도민증·시민증 발급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지역 방문’에 집중돼 있었다며, 앞으로는 ‘체류와 정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증 발급 등 단기 관광객 확대를 넘어, 주거·일자리·교류 기반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생활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체류형 인구에 일정한 자격과 의무를 부여하는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와 ‘복수주소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는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사람을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지역 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수주소제는 한 사람이 여러 거주지를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복수주소제를 통해 개인이 여러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랑스·영국은 법적 등록 의무는 없지만 복수의 주거지를 인정한다. 일본은 단일주소제를 유지하면서도 등록지 외 지역에 생활거점을 두는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지역이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체류인구가 해당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궁극적으로는 지역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설정 △부주소 주민의 권리·의무 범위 명확화 △신고 의무화 여부 등 세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주소제 개편보다는 특별자치도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