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국산 참외 호주 수출 검역요건 완화 …수출 확대 전망
2025.10.26
운영자
조회수 : 1,445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호주 측과 협의해 참외 수출 검역요건 중 온실 외부 트랩 설치·조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역본부, 호주 측과 협상해

해충 트랩 온실 외부 설치 의무 폐지

“농가 부담 낮아져 경쟁력 커질 것”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0. 26



국산 참외의 호주 수출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측과 협의해 참외 수출 검역요건 중 온실 외부 트랩조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산 참외는 2023년 6월 한국·호주 정부 간 수출 협상 타결 이후 2024년 2월 호주에 처음 수출됐다. 타결 내용에 따르면 우리 측은 호주 정부가 검역 해충으로 지정한 호박과실파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매년 8개월간(11월~다음해 6월) 온실 내외부에 해충을 잡는 트랩을 설치해야 한다. 매주 혹은 격주로 트랩 조사도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올 3월부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 외부에 대해선 트랩을 설치·조사하는 것을 제외해줄 것을 호주 측과 협상했다. 그 결과 양 측은 이달 16일 해당 요건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수출 검역 완화 조치는 12월 출하되는 참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호주로 참외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온실·선과장을 등록한 뒤 재배지 검역, 온실 내부 트랩을 이용한 호박과실파리 예찰, 과실샘플검사 등을 이행하면 된다. 수출 가능 시기는 호박과실파리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다.

검역본부 측은 수출 검역 인력의 업무 부담은 물론 참외 수출 농가의 트랩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수출 요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