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작업재해 통계·교육·보험 ‘부실 3박자’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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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정확히 파악 못해

예방 위한 안전 교육도 미비

안전보험은 회복 지원 부족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0. 26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내세우며 산업재해 사고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민의 안전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작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민은 297명으로,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재(0.98명)의 3배에 달하는 2.99명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농식품부에는 농민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다”고 말했다.

농업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분류한 3대 고위험 산업 중 하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집계되는데, 현행법상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가입 대상이어서 대부분의 자영농은 통계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산재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간의 통계 격차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산재 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했지만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같은 해 농작업 중 사망한 농민이 297명으로 집계돼 약 20배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농업인안전보험의 최근 4년 평균 가입률이 66%에 그쳐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김햇살 지역농업네트워크충북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약 살포 등 대다수 농작업 관련 안전 교육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교육 영상을 틀어두거나 안내서를 배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인원에 맞춰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자영농을 포함한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제도를 운용한다. 국립농업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농업 보건 서비스 표준과 안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트랙터 운전·농약 취급 안전 교육, 개인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 농작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최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농업재해 예방 연구와 교육,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으로 명시된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는 사실상 방치돼 있고, 예산 편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체계를 ‘회복 지원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보험금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산재보험처럼 부상 이후 생활을 보장하고 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한계가 청년농의 가입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