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외화 처분,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주의해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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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외화거래 소비자 경보

은행·등록 환전업자 이용을



농민신문 류현주 기자 2025. 10. 10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는 남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판매 글을 올렸다. 곧바로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을 만나 달러를 건네고 계좌이체로 원화를 받았다. 입금자 명의가 거래 상대와 달랐지만 “실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잃어버려 아내가 대신 입금했다”는 설명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곧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외화를 받아간 상대는 사기범이었다.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A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자신들은 외화를 챙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유로 등 외화를 중고거래로 처분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사기 조직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해 판매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신속한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현행법상 환차익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간 외화 거래는 1인당 연간 5000달러 이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더라도 계좌가 범죄 수익금에 이용될 경우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2∼3개월간 지급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전자금융 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외화 판매 대금으로 받은 피해금 역시 강제로 반환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워 대신 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현금수거책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외화를 처분할 때는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 환전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