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 들러 단속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추석맞이 점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가능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2025. 9. 12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온라인 판매 축산물과 배달앱 반찬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위생 불량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말까지 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체와 즉석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한우·돼지고기 판매처,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단속 범위를 온라인 유통 채널과 배달 플랫폼까지 넓혔다. 한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검사를, 돼지고기는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 취급 부적정,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서울시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어르신을 상대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 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입건되며, 행정처분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된다.
시민 제보도 적극 권장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가 뒷받침된 범죄 제보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